[분양가 상한제 Q&A]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가 -가 +sns공유 더보기

김인서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12:07]

 

다음은 민긴택지분양가 상한제 개선관련 주요내용 Q&A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나, 최근 1년간(’18.6~’19.6)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07년~’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15년 이후 시장 과열양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분양가를 책정토록 하여,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것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국토연)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 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인서 기자 의 다른기사보기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샘문뉴스. All rights reserved.